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총회장인 이만희(9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과정에 이 총회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합수본은 대규모 조직 동원을 통한 당원 가입 행위가 정당의 정상적인 선거 및 경선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장 청구는 신천지 지도부를 향한 수사가 최고 책임자까지 확대된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합수본은 신천지 내부에서 '이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바 있다.
한편 수사당국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신천지에 대한 수사 과정과 이후 정치권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포함해 정교유착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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