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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25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다시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이미 심리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최종적으로 배척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정지됐던 항소심 심리가 재개됐고, 재판부는 이날 특검과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를 듣는 절차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였고,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 군·경 동원 과정이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행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관련 피고인들의 역할과 공모관계를 추가로 입증할 방침이다.
항소심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군·경 투입 지시 여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실행을 주도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또 김용현 전 장관 등 군·경 지휘부와 공모관계, 피고인별 책임 범위도 주요 심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재판부 기피 신청과 즉시항고, 재항고 절차를 밟으며 항소심 심리가 지연됐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으로 기피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항소심은 앞으로 본안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이 12·3 비상계엄 사건의 최종 사법 판단으로 가는 핵심 단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심의 무기징역 판단이 유지될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리 판단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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