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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와 이권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청탁과 함께 수수한 귀금속과 명품, 미술품 등이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22년부터 기업인과 정치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인사 및 공천, 사업 지원 등 각종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고가의 목걸이와 브로치, 명품 시계, 금거북이, 디올백,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등 주요 금품이 알선의 대가로 제공됐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관련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가권력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부패범죄"라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수수한 금품의 몰수와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례적인 선물이었을 뿐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김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가운데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첫 사법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관련 수사 및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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