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신천지 교도관 행보' 감찰 지시…"교정행정 사유화 용납 못 해"2020년 이만희 수감 당시 내부자료 유출·'낙상 사고' 연출 의혹…법무부 "긴급 감찰·제도 개선 착수"...이만희 '신도 강제 집단입당' 사건 구속기소[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과거 구치소 수감 당시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병보석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감찰과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사실이라면 국민의 공복이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것"이라며 엄중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0년 이만희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라면 교도관이 엄정한 형집행을 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것이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의 교정행정을 특정 종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특히 "이만희 총회장이 현재 '신도 강제 집단입당'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있는 상황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점검에 신속히 착수해 확인되는 위법에 상응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부와 결탁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예고했다. "민주국가의 공직자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적 이해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JTBC 보도 "교도관이 수감생활 일거수일투족 보고…병보석 위한 '낙상 사고' 연출 의혹"
이번 감찰은 JTBC의 탐사보도 이후 즉각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방역 방해 사건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취침과 기상 시간, 식사 내용, 화장실 이용 횟수 등 수감생활 전반을 시간대별로 기록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아침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드셨다", "야간에 화장실을 두 번 이용했다"는 수준의 세부 내용까지 외부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보도는 이와 함께 해당 교도관이 2020년 이 총회장의 병보석 석방을 유도하기 위해 구치소 내에서 '낙상 사고'를 연출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총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같은 해 11월 병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의혹은 현재 감찰 대상이며, 사실관계는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이만희 총회장, 이번에는 '신도 강제 집단입당' 혐의로 재구속
이만희 총회장은 현재 또 다른 사건으로 다시 구속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2021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과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이후 구속기소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수만 명 규모의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른바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교정행정 신뢰 흔드는 사건…법무부 "제도 보완"
이번 의혹은 단순히 특정 수용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넘어 국가 교정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교도관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수용자의 안전과 형집행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특정 종교나 조직에 소속된 교도관이 내부 정보를 외부 조직에 전달하거나 수용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했다면 직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여러 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정성호 장관 역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 여부까지 살펴봐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묻는 한편,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부 조직과 결탁하는 것을 차단할 제도 개선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찰 결과는 교정시설 내부 관리 체계와 공무원의 종교적 이해관계가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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