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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형사사건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역시 적법하게 발부·집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충분한 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확정한 유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데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첫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 재판은 피고인 출정의무가 없어 윤석열 피고인은 이날 재판정에 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 자체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까지 모두 7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1건이 확정되었으며, 4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일지] 12·3 비상계엄부터 대법원 '체포방해' 확정 판결까지
2025년 12월 3일 : 윤석열 당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5년 12월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및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26년 초 : 공수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2026년 초 : 윤 전 대통령,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2026년 :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1심 : 법원,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 선고. 2심 : 항소 기각, 징역 7년 유지. 2026년 7월 9일 : 대법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징역 7년 확정.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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