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측 "명태균 게이트 파생 사건 공소 무효…위법수집증거 배제해야"

이준화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26/07/13 [13:38]

강혜경 측 "명태균 게이트 파생 사건 공소 무효…위법수집증거 배제해야"

이준화 영남본부장 | 입력 : 2026/07/13 [13:38]

[신문고뉴스] 이준화 영남본부장 =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와 김태열 씨의 변호인단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파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공소기각이 이뤄져야 하며, 핵심 증거 역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혜경 씨와 김태열 씨의 변호인단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한 검찰청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강혜경 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24년 4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보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원지방검찰청에 임의 제출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서 모두 4,295개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며, 이후 국회사무처 정책개발비 편취 의혹과 관련된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해 2025년 2월 공소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다른 사건 수사에 활용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기 혐의와 관련한 통화녹음 파일을 별도 영장 없이 탐색·분석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확립된 법리에 반한다며,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이를 토대로 확보한 진술조서와 계좌거래 내역, 제출자료 등 2차적 증거까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번 공소제기 자체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범죄인지서 결재란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김호경 부장검사가 직접 결재한 점을 근거로, 김 부장검사가 수사를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지휘한 뒤 직접 공소까지 제기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이른바 '송영길 사건' 판결에서도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별건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익제보를 위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제보와 무관한 별건 혐의를 영장 없이 탐색하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기소까지 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주장은 강혜경 씨 측 변호인단의 입장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의 반론과 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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