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명태균은 법정구속

여론조사 58차례 중 14차례 유죄 인정…윤 전 대통령에 1396만원 추징...김건희 동일 혐의 1·2심 무죄와 엇갈린 판단…대법원 결론 주목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7/13 [17:51]

법원,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명태균은 법정구속

여론조사 58차례 중 14차례 유죄 인정…윤 전 대통령에 1396만원 추징...김건희 동일 혐의 1·2심 무죄와 엇갈린 판단…대법원 결론 주목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7/13 [17:51]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명태균씨    ©신문고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명씨가 추천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 “58차례 중 14차례는 정치자금에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된 여론조사 58차례 가운데 14차례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여론조사의 재산상 가치는 총 2792만여원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396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모든 여론조사를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14차례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정치권 인사 소개와 대선 관련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은 뒤, 대통령 선거 이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고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정치 불신을 키우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여론조사 받은 김건희는 1·2심 모두 무죄

 

이번 판결은 동일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정치권 인사 등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고 봤다.

 

또 명씨가 영업이나 홍보 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배포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 여사와 명씨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이나 지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여사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활동과 직접 관련돼 있고,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같은 여론조사 제공 행위를 두고 각각의 재판부가 재산상 이익과 대가성 여부를 다르게 해석한 셈이다.

 

김건희 사건 대법원 판단 앞둬

 

특검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특검 측은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항소심의 사실적·법률적 평가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이 무상 여론조사의 재산상 이익 여부와 정치자금 해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선고는 1심 판단으로, 향후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다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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