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지시'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각하하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일반이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통지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일반이적 혐의 역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경기도가 추진했던 대북 교류사업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했으며, 이재명 당시 지사도 이를 보고받았다고 판단해 이 대통령까지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대북송금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으며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고발은 무엇이 달랐나
이번 경찰 사건은 검찰 기소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며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즉, 경찰은 "대북송금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는 고발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검찰 사건과 경찰 사건은 별개
따라서 이번 각하 결정이 곧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은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사건 역시 각각 사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이번 경찰 결정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별도의 형사 고발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
이에 이번 결정은 경찰이 최소한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찰은 직권남용뿐 아니라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형사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판단일 뿐,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증거 판단이나 최종 결론까지 미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이번 각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전체에 대한 무죄 또는 유죄를 선언한 결정이라기보다,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쌍방울대북송금 #이재명 #경찰각하 #이화영 #김성태 #대북송금 #직권남용 #일반이적 #경기도 #스마트팜 #법조 #정치 #사건해설 #검찰 #경찰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