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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을 묶은 이른바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보완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형사소송법·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표발의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이 맡았으며, 박충권·김기웅 의원 등이 함께 법안 제출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이날 곽규택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하면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견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사망 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을 계기로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경찰이 중대 사건 수사 개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양 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사기관 출범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시기는 내년 10월 2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 공소를 취소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기웅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회적 약자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수사기관 간 공백을 막고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충권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은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권력 남용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일을 막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여야가 전향적으로 논의해 조속히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과거의 '전건 송치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곽 의원은 "전건 송치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와 고소·고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전건 송치에 버금갈 정도로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사의 수사 범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에 한정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며 "기관 간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이른바 '핑퐁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범죄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체계의 보완장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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