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출시 잠정 중단…예탁금은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단일종목 레버리지 영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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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F 주요 정보 확인 방법(자료=금융위원회) © |
우선, 투자수요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되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 및 교육은 현재 2시간에서 1시간 더 늘려 총 3시간을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도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현재 국내주식 ETF·ETN 3%, 해외주식 ETF·ETN 6%)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해당 상품 관련 증권사 및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 및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층 등 취약차주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