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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후원자를 통해 조사 비용 일부를 대납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최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후원자가 지급한 비용 가운데 2,100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하거나 공표 시점을 조정한 정황도 인정하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세훈 "명태균 진술만으로 유죄…항소심에서 진실 밝히겠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태균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등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 측은 향후 항소심에서 여론조사 의뢰 여부와 비용 대납에 대한 묵시적 승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사법부 판단 존중…정치적 책임도 져야"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 시장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서울시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선거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며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서울시정 운영에 미칠 영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국민의힘은 1심 판결에 대해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 관계자들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성급한 정치적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 절차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년 대법원 확정 여부에 따라 서울시정은 물론 차기 정치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공표용 3회, 비공표용 7회 등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3,300만 원 상당의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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