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진보 법사위원들 “국민주권 왜곡한 거짓, 법적·정치적 책임 물어야”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27일 1심 선고…특검 징역 2년 구형...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해야[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선고는 개인의 형사책임만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국민주권이 왜곡됐는지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이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으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사위 소속 야3당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0.73%포인트 차이로 결정됐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얻은 권력이라면 그 책임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법 앞에 예외는 없고 권력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가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책임 피할 수 없어”
야3당 법사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치적·재정적 책임도 거론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그의 허위 해명을 비호했으며, 그 결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며 “이제 와서 개인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즉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뒤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야3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공동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늠할 기준”
이들은 27일 선고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은 그가 받고 있는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으로 꼽힌다. 특히 유죄 여부와 형량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 대선 정당성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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