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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오후 내려진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포함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 세계일보에서 언급된 분은 당 관계자가 응원하는 분이라고 해서 인사한 적은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허위 발언 이후 관련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이 유력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형량과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며, 국민의힘도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보조금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397억 원은 국민의힘 총자산 약 1,2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당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서도 핵심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사건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한 주요 재판들의 1심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단은 향후 다른 재판과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와 유권자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사법부의 기준을 제시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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