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선거법 1심 유죄, 민주 "397억 반환해야"·尹측 "판결 오류, 항소할 것"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7/27 [16:27]

尹 공직선거법 1심 유죄, 민주 "397억 반환해야"·尹측 "판결 오류, 항소할 것"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7/27 [16:27]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섰다"며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과 사과를 촉구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 #윤석열 #공직선거법 #공선법     ©신문고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혈세 397억 원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격 미달 후보를 공천해 헌정질서를 흔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검법상 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이내 확정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거짓으로 국민을 속여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윤석열은 탄핵 이전부터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차지한 윤석열을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시간 끌기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오늘 윤석열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졌다"며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법적 책임을 넘어 역사적 책임까지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진보당도 재판부 판단을 환영했다. 손솔 대변인은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재판부가 후보자의 허위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을 반환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에 징역형이 선고됐다"며 "국민의힘은 397억 원 반환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와 당시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단지 '내가 소개한 것으로 하고 연락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이 제기한 무속인 비선 의혹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라며 "재판부가 기자회견 전체 문맥과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표현만 분리해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약 400억 원의 선거보전비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점도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충실히 다투겠다"고 밝혀 즉각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 함께 여야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후보자 측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법률상 효력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다.

 

#윤석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1심유죄 #집행유예 #정치권반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한병도 #강준현 #신장식 #손솔 #김민석 #선거비용397억원 #정치뉴스 #법원판결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