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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거짓 선동을 멈추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며 "거짓말로 대통령까지 만든 정당이 이제는 검찰개혁마저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선 "형사소송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과 법안심사소위원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제 와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는 총 13차례에 걸쳐 국민과 검찰, 경찰, 변호사,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는 물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국민의힘까지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며 숙의를 거쳤다"며 "수없이 수정과 보완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 권한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라며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의견진술권과 자료 제출권을 확대하고, 불송치 결정 안내와 이의신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와 공소 업무 전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고, 압수수색과 검증 과정의 바디캠 착용 의무화, 피의자신문 녹음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국민 인권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수사는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들은 "검사는 앞으로도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며 "달라지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이지 수사의 완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수사는 책임 있게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인 형사사법체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권한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현실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최근 아동 성착취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추가 피해자 확인과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됐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검찰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국민의 공포만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피해자 보호는 더 두텁게, 수사는 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형사사법체계는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떠한 왜곡과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개혁과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형사사법 정상화를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거짓 선동에 나섰다"며 "이번 개정안은 검찰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며, 피해자 보호는 더 두텁게, 수사는 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만드는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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