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처리 속도 높였다… 평균 재결기간 60일로 절반 이상 단축

학교폭력 사건 신속 심리 강화… TF 운영·심판위원회 확대 통해 교육현장 안정 기대

이미란기자 | 기사입력 2026/07/31 [13:39]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처리 속도 높였다… 평균 재결기간 60일로 절반 이상 단축

학교폭력 사건 신속 심리 강화… TF 운영·심판위원회 확대 통해 교육현장 안정 기대

이미란기자 | 입력 : 2026/07/31 [13:39]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도민의 권리구제 속도를 높였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전담 TF 운영 등을 통해 평균 재결기간을 기존 128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청구인의 불편이 커지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관련된 사안에서는 교육현장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 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심판 운영방식을 전면 개선했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681건에서 2025년 95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574건이 접수됐다. 특히 전체 사건의 약 80%가 학교폭력 관련 사안으로 집계되면서 교육현장의 신속한 분쟁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운영하며 행정심판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TF를 운영해 업무 효율을 높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도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해 적체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평균 재결기간은 지난해 128일에서 올해 60일로 약 53% 단축됐다. 특히 행정심판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폭력 사건을 보다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규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목표로 모든 부서가 함께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행정심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권익 보호와 교육현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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