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 후 본회의 퇴장 속 민주당 주도 의결…여"검찰 정상화" vs 야 "범죄자 보호법" 정면 충돌[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축으로 꼽혀온 수사·기소 분리 작업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시대를 끝내는 역사적 개혁"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더욱 축소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했다.
아울러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해 피해자 권리를 강화했고,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확대했다.
국회는 하루 종일 검찰개혁 공방
이날 국회는 오전부터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긴장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남용을 차단하고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사법개혁의 완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직접수사의 우회 통로로 활용돼 왔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완성하는 개혁"이라며 "피해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대응 능력을 무력화하는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기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검찰 권한 정상화"…야당 "범죄자 천국"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핵심 성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범죄자 천국을 만드는 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도 확대되는 만큼 국민 권익 보호는 오히려 강화된다고 반박해 왔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폐지하면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방법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가 부족했다며 민주당의 일방 처리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이어 경제민주화 논쟁도 본격화
국회가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는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둘러싼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발표한 의견서를 통해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며 K-칩스법 세액공제 축소와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추가 세수의 복지·공공임대주택 투자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의 세제지원과 공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기업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추가 세수를 민생과 복지, 의료,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에 이어 조세개혁과 경제민주화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국회는 사법개혁과 경제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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