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맹공…"국민 안전 버린 방탄입법" 총공세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안전장치 제거"…장동혁 "대한민국 사법의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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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대책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정점식 원내대표 |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끝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놓치거나 잘못 판단한 부분이 없는지 검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로잡아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도 함께 사라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관련 규정을 문제 삼으며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맞춤형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한 맞춤형 방탄입법을 방관하고 그 혜택까지 누리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검찰 해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박탈로도 모자라 이재명 재판 취소용 '공소기각 사유 확대'까지 끼워 넣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재명 면죄부와 맞바꾼 것이며 대한민국 사법의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 악법을 만들고 밀어붙인 모두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진실에 도달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라며 "민주당은 결국 이런 사건들마저 진실이 묻힐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용인하는 것이냐"며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은 반드시 폭주하게 되며 대한민국을 경찰국가로 몰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부로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들은 국가가 제공하던 마지막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억울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 사의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를 거론하며 "명분은 형사사법체계 붕괴에 대한 책임이라지만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붕괴를 가져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훼손하는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흉악범을 놓치는 일이 발생해도 그 책임은 민주당과 자리를 떠난 수사기관 수장들이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국민 안전을 희생한 입법', '방탄입법', '검찰 해체'로 규정하며 향후에도 법치주의 수호와 형사사법체계 보완을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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