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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헌정사 최악의 입법 폭거”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정권의 안위를 위해 훼손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검찰 권한 축소를 넘어 범죄 대응 역량 전반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 같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한 방탄 입법의 성격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이후 대국민 보고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조계와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한 뒤 사후적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태”라며 “이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정권의 이익을 앞세우는 국정운영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붕괴된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진 관련 의혹 사건을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피해 당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했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입증할 근거와 강요죄 성립 요건이 부족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의혹이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 업무 지시, 사직 유도와 재취업 방해, 폭로를 막기 위한 협박성 발언 주장 등 전직 보좌진들의 구체적인 폭로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수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한 이유와 외부의 회유·압박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했어야 한다”며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면 그 판단을 다시 검증할 기관이 사라진다”며 “경찰이 놓친 증거나 정황을 재확인할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 의원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며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재검증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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