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재해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노무사 신현종 | 기사입력 2026/08/07 [11:28]

“여전히 재해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노무사 신현종 | 입력 : 2026/08/07 [11:28]

2015년 이후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수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이를 극복하여 왔다. 

 

처음에는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3년이 넘었다고 보상을 거부하더니, 소멸시효 적용일을 진단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해결되었다.

 

다음에는 노인성이다, 좌우 비대칭이다, 중이염 등 기존 질환이 있다 등을 이유로 또 보상을 거부하다가 법원의 판결이 축적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2020년 소음성 난청 판정 지침을 개정하였고, 2021년 한 차례 더 개정을 거쳐 이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침에 위배되는 결정을 남발하여 왔다. 이는 재해자(청구인)들로 하여금 심사, 재심사를 거쳐 소송에 이르기까지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번에는 직업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부쩍 부지급 결정을 내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급여원부나 4대보험 자료, 근로소득명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직업력을 판단할 뿐 이에서 누락된 경력은 일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재해자 임ㅇㅇ님은 오랜 동안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여 소음에 노출되는 생활과 건설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여 발파 및 굉음에 폭로되는 생활을 하여 최소한 20여년 이상 소음작업에 종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2년 8개월 밖에 경력이 없다고 3년에 4개월 미달된다고 부지급하였다. 

 

  © 신문고뉴스

 

임ㅇㅇ님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종사하며 108.6dB의 인정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후 건설현장에서도 착암공으로 종사하며 92.4dB의 고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임ㅇㅇ님은 과거 제출한 문답서에도 기재하였듯 1990~1994.4.에도 성남 남한산성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누락으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더욱 억울한 상황이다(별첨 1. 녹취록).

 

서울행법 2021구단62556 판결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보다 긴 기간을 근무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02~2016년간 객관적 자료상 1년 8개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그 소득이나 근무내역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망인이 생계를 중단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도 망인은 여전히 근로활동이나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기록상 확인되는 작업의 내용이 약 15년간 일관되게 건설현장 등에서 착암작업을 하였다는 것인 이상 객관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기간이나 현장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등에서 착암작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유사한 사례도 재고하여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재 신청하였더니 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다시금 직력부족을 이유로 부지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일방적인 권한 남용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린다. 그렇다면 법원 판결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오늘도 근로복지공단은 유사한 행태로 재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심사기구도 유명무실하다. 재심사기구 역시 이를 바로 잡기보다는 부지급 결정을 타당한 것이라고하면서 재해자들의 탄원의지를 꺽는다. 

 

재해자들은 다시 큰 고통의 긴 터널 앞에 서 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에 걸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소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정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근로복지공단 #채탄부 #소음성난청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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