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진종오·서범수 의원 징계 절차 개시'친한계' 진종오, 기존 징계 건 이어 추가 절차…조경태·권영진과 함께 사실관계 질의서 발송
|
![]() ▲ 국민의힘 로고 |
윤리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통해 “8월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향후 두 사람을 상대로 당시 발언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당 윤리규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종오 당원은 이번 사안과 별개로 앞서 제16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미 다른 건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태다.
윤리위는 이날 제17차 회의에서 제16차 회의를 통해 징계 절차가 개시됐던 진종오·조경태·권영진 당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종오 당원의 경우 기존 징계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이번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 발언을 둘러싼 새로운 징계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배포한 회의 결과 자료에서 지난 4일 간담회 당시 진종오·서범수 당원의 어떤 발언을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당 윤리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또 제16차 회의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종오·조경태·권영진 당원에 대해서도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당 당원들의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수위는 당사자들의 소명과 추가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후속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헌·당규와 윤리규칙 등에 따라 당원에 대한 징계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기구다.
이번 결정으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 발언 논란까지 윤리위의 공식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향후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국민의힘윤리위 #윤민우 #진종오 #서범수 #조경태 #권영진 #징계절차 #징계심의 #범죄피해자 #간담회 #부적절발언 #당윤리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