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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준화 영남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현직 인터넷매체 발행인으로 등록돼 있던 인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해 경남도의원에 당선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실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자격 문제가 있었던 현직 언론인이 경남도의원 당선인으로 처리됐다면 단순한 행정상 착오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며 “후보자 자격 확인부터 당선인 결정·공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같은 날 보도된 ‘현직 인터넷매체 발행인의 지방선거 출마 및 당선 과정’을 계기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창원의 한 인터넷매체 발행인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됐다. 쟁점은 A씨가 후보 등록 당시 인터넷매체 발행인으로 행정상 등록돼 있었다면 공직선거법상 일정 기한 전 사퇴해야 하는 ‘언론인’에 해당했는지 여부다.
A씨 측은 해당 매체를 인수해 한때 발행·경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5년 2월부터 사이트 운영이 중단돼 사실상 발행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거법상 사퇴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도 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실제 기사 발행이나 사이트 운영 여부와 별개로 후보 등록 당시 법적·행정적으로 발행인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공직선거법상 사퇴 의무 대상에 해당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A씨가 자신이 인터넷매체를 ‘발행하거나 경영하는 자’라는 사실을 별도로 밝히지 않아 당시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신고 의무와 선관위의 자격 검증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후보자가 자신의 신분과 직업, 사퇴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방의원 피선거권과 직결되는 중요 사항이라면 선관위 역시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계기관의 등록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터넷신문 발행인 정보가 행정기관에 등록·관리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후보자 등록 단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논란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거창군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인터넷매체 발행인 B씨는 당시 지역 선관위로부터 관련 사퇴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예비후보직에서도 물러났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B씨 역시 당시 실제 매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어 사퇴 의무 적용 여부를 잘못 판단했으나 선관위의 안내를 받은 뒤 출마를 포기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상 두 사례가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발행인 등록 상태와 후보 등록 시점, 실제 매체 운영 상황,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 등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형상 유사한 상황에서 한 사람은 선관위 안내를 받고 출마를 포기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후보 등록과 당선을 거쳤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 “누구는 출마 포기, 누구는 당선…의문 해소해야”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이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경남도당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 중에서도 언론사 발행인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사퇴 기한을 맞추지 못해 출마를 포기해야 했던 사례가 두 건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출마를 포기했는데 한편에서는 현직 언론인이 경남도의원 당선인으로 처리됐다면 국민과 도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전산 입력이나 행정 처리 과정의 오류라면 선관위가 그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바로잡으면 되지만, 후보자 자격 확인이나 선거 결과 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해당 인사가 경남도의원 당선인으로 처리된 정확한 경위와 과정, 후보자 등록 및 자격 검증 과정에서 어떤 확인이 이뤄졌는지, 공직선거법상 언론인 사퇴 규정이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는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에서도 있었는지 전수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반 인정되지만 고발 계획 없다’ 보도도 논란
이와 관련한 한 언론 보도에서는 경남선관위가 취재 과정에서 A씨의 사퇴 의무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고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 의원 임기가 시작됐고 관련 처벌 규정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만약 선거 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등록이나 출마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이 당선과 임기 개시 이후 발견됐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 제기다.
다만 A씨의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나 의원직 유지 여부, 처벌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 조항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면 어떤 법률 조항과 유권해석, 판례 등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후보자 신고 의무냐, 선관위 검증 책임이냐
이번 사안은 특정 당선인 개인의 위법 여부를 넘어 선관위의 후보자 검증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후보자가 자신의 직업과 법적 신분, 사퇴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반면 선관위 역시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고 피선거권과 결격 사유를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중요한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후보자가 해당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대로 모든 후보자의 직업과 과거·현재의 법적 지위를 선관위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결국 이번 논란을 계기로 후보자의 신고 의무와 선관위의 확인 책임 사이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단순 실수라는 해명만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구의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동일한 기준이 모든 후보에게 적용됐는지를 국민과 도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결국 두 사례의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유사한 상황에서 한 예비후보는 선관위 안내에 따라 출마를 포기했고 다른 후보는 등록과 선거를 거쳐 당선까지 이르렀다면, 그 차이가 단순한 정보 확인 여부 때문인지 아니면 법적 판단의 차이 때문인지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선관위의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안이 선거관리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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