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긴급조치 피해자 50년 기다림 끝내야”…민사재심 특별법 처리 촉구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8/19 [23:37]

박주민 “긴급조치 피해자 50년 기다림 끝내야”…민사재심 특별법 처리 촉구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8/19 [23:37]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었지만 과거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 박주민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처리를 요청드리기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님을 찾아뵈었다”며 “반세기의 기다림을 이번 본회의에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2022년 대법원, 긴급조치 9호 위헌·무효 확인”

 

박 의원은 특별법이 필요한 배경으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다.

 

그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발령부터 영장 없는 수사와 재판, 형 집행까지 이어진 일련의 국가작용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신정권은 1975년 5월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해 유신헌법을 부정·반대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

 

이후 긴급조치의 위헌·위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2022년 8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 긴급조치 제9호 발령과 적용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 판결 전 패소 확정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제 사각지대

 

그러나 문제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 이전 이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이다.

 

박 의원은 “그 판결 이전에 이미 패소가 확정된 분들은 지금도 구제받지 못한다”며 “이 법은 그분들이 다시 재판받을 길을 여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률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받기는 어렵다.

 

이에 특별법은 긴급조치 피해자 가운데 과거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들에게 민사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마련해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핵심 취지가 있다.

 

즉 긴급조치 피해라는 사실은 같지만 국가배상 소송을 언제 제기했느냐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과거 판례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법사위 통과…이제 본회의만 남아”

 

박 의원은 법안이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조치가 시행된 지 50년 이상이 흐른 만큼 고령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고려해서라도 국회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다.

 

 

박주민 “국가가 남긴 피해 청산하는 것이 민주주의 바로 세우는 길”

 

박 의원은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 문제를 단순한 국가배상의 차원을 넘어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50년이 넘었다. 이제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통과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란을 겪은 것도 유신을 끝까지 청산하지 못한 대가였는지도 모른다”며 “국가가 남긴 피해를 청산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 곧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치는 유신체제 아래 대통령에게 부여됐던 초헌법적 비상권한으로, 특히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반대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서 민주화운동 인사와 학생, 시민 등을 체포·구금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사법부가 이후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판례 변경 이전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은 여전히 배상의 길이 막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경우 과거 확정판결 때문에 구제받지 못했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민사재심을 통해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 본회의 처리를 요청하고 공개적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반세기 넘게 이어진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문제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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