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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김규현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의 사법독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의 제청 과정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도표를 통해 그동안 조 대법원장이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위 6명의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쳤다”며 “1명은 한덕수 대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6명에 대해 조희대 원장은 대통령과 제청 전 협의를 거쳤는지 밝히라”며 “협의를 했었다면 왜 이번 정부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의 문제 제기는 최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이흥구 전·현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최종적인 사전 합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명문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법적 의무의 유무가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이어져 온 인사 협의의 ‘관례’와 그 적용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률상 협의할 의무가 없어서 협의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답변이 예상된다”면서 “그럼 윤석열 때는 왜 협의를 했느냐”고 반문했다. 즉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 측과 협의를 거쳤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예로 들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국회 과반인 집권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먹어도 되느냐”며 “법률상 야당에 배정할 의무가 없는데?”라고 반문했다.
국회 의석수만으로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여야 협치와 견제를 위해 일정한 비율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온 정치적 관례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법부 인사에서도 법률에 명시된 의무만을 기준으로 기존 관례를 일방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법률상 의무가 없이 조화와 탕평을 위해 관례적으로 해온 것들을 다 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는 대법관 제청권이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는 점과 별개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고 국회의 동의까지 필요한 만큼 헌법기관 사이의 조정과 협의라는 관행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김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출석 관례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출석 없이 퇴장하는 관례부터 없애보자”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 끝까지 앉아 있고, 질문 받고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협의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역시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기존 국회 출석 관행을 당연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김 변호사는 글 제목부터 ‘조희대의 사법독재’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조 대법원장의 최근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정면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각각의 헌법상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해야 하는지, 또 법률상 의무가 아닌 기존의 사전 협의 관행을 어느 수준까지 존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실제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어떤 형태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가 확인될 경우 이번 논란을 판단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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