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민회의 숙의토론 본격화…시민 180명, 3대 기후의제 해법 찾는다

한성숙 총리도 참석 “시민 목소리가 정책 되는 과정 중요”…정부 “정책권고안 실질적 반영”
세계 첫 국가 단위 상설 기후 공론장…기업 온실가스 감축·자원순환·기후시민 교육 집중 논의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6/08/29 [17:10]

기후시민회의 숙의토론 본격화…시민 180명, 3대 기후의제 해법 찾는다

한성숙 총리도 참석 “시민 목소리가 정책 되는 과정 중요”…정부 “정책권고안 실질적 반영”
세계 첫 국가 단위 상설 기후 공론장…기업 온실가스 감축·자원순환·기후시민 교육 집중 논의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6/08/29 [17:10]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시민이 직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학습하고 토론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2026 기후시민회의’가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엄청난 홍수가 네팔과 티벳 등에서 지구재난적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정부와 전문가 중심에서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 구조로 확대하려는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실험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권고안의 내용과 정부의 실제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클럽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개최한 기후시민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시민참여”라며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충분히 경청해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정책권고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기후시민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후시민회의, 법적 근거 갖춘 ‘상설 공론장’

 

기후시민회의는 단발성 여론수렴 기구와 달리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국가 단위 상설 기후 공론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후시민회의의 법제화·상설화를 추진했으며, 2026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예산으로 25억 원도 확보했다. 

 

기후시민회의는 지난 5월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당시 정부는 시민을 단순히 기후정책의 수요자가 아니라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설정하고, 회의에서 도출되는 권고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올해 기후시민회의는 시민들이 직접 논의할 의제를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기획참여단의 숙의를 거쳐 지난 7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방안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방안 ▲기후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등 3개 의제를 선정했다.

 

시민 180명, 앞으로 3개월간 집중 숙의

 

29일 회의는 3대 의제가 선정된 이후 처음 열린 본격적인 숙의토론이다. 기획참여단의 의제 선정에 이어 180명으로 구성된 숙의참여단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적인 학습과 토론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시민들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출할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시민회의를 오프라인 회의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직접 ‘의제 학습→숙의·토론→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후정책처럼 산업계의 비용 부담, 국민 생활방식의 변화,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제주도도 ‘기후시민회의’ 설치 추진…지역 확산 주목

 

국가 차원의 기후시민회의 모델이 지방정부로 확산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최근 ‘제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제주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제주도 기후시민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 기후시민회의는 도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학습·토론한 뒤 의견을 제주도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00명 이상 300명 이내 규모로 구성하도록 했다. 제주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주요 탄소중립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 기후시민회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책 반영 성과를 낼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 공론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시민회의가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를 넘어 실제 국가 기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상설 시민참여기구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 마련될 정책권고안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민들이 제시한 권고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등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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