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구속집행정지…사흘간 병원 진료, 보석 허가 여부도 주목법원, 4일 오후 6시까지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95세 고령·건강 문제 호소…지난달 보석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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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여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해당 기간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치료나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피고인의 신병 구속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이른바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와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총회장 측은 95세의 고령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법원에 보석도 신청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가 건강상의 사유를 일부 인정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석 심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요건과 판단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인 만큼 이번 결정만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통령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해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의 수사를 받은 뒤 구속기소됐다.
수사당국은 이 총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에게는 거액의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의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은폐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두 75억7천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조사 및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하게 된다.
이 총회장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가운데 법원이 별도로 제기된 보석 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2일부터 본격화하는 재판에서 정교유착 및 조세포탈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어떤 공방을 벌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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