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도로 옆에 쌓인 거대한 굴착토…공공공사 환경관리는 뒷전공원 예정부지에 굴착토·잔재물 적치…토사 유출·비점오염 우려 도로변 중장비 작업에 안전사고 위험도…현장관리 강화 필요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가 발주한 국도 39호선 구간 가스배관 이설공사 현장 인근에 대규모 굴착토와 암석·잔재물 등이 적치돼 있어 관계기관의 환경·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구간 인근 부지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량의 토사와 암석 등이 넓은 면적에 걸쳐 적치돼 있었다. 현장에서는 굴착기 등 중장비가 작업하고 있었으며 인접 도로에서는 차량 통행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적치된 토사의 발생 및 반입 경위와 관리 상태, 외부 유출 방지시설 및 배수체계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적치 장소가 공원 예정부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토사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해 임시로 옮겨진 것인지, 별도의 절차에 따라 반입된 것인지와 함께 적치 목적과 향후 반출·처리계획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굴착토가 모두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굴착 과정에서 폐기물이나 이물질이 섞였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토사의 성상과 폐기물 혼입 여부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요구된다.
우천 시 토사와 탁수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점검 대상이다. 대량의 토사를 야외에 적치한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토사와 미세입자가 빗물과 함께 주변 도로나 배수로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촬영된 현장 사진에서는 강우 이후 공사현장 인근 도로와 부지에 물이 고여 있고 현장 진입부 주변에 토사와 차량 이동 흔적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천 시 토사와 탁수가 도로 또는 주변 배수체계로 유출되는지 여부와 배수·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작동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로변 중장비 작업에 따른 안전관리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사구간과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인접해 있는 만큼 작업구역 분리와 안전시설 설치, 공사차량 진출입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나 흙이 도로로 흘러나와 쌓일 경우 차량 미끄럼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도로 오염 방지와 현장 주변 관리 상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이 현장을 확인해 굴착토의 발생량과 반입·반출 내역, 적치토의 성상과 폐기물 혼입 여부, 토사 유출 방지시설과 배수체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작동 상태, 도로 오염 방지조치 및 중장비 작업구역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 현장에서 확인된 토사 적치 상태만으로 불법 매립이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제 적치 경위와 토사의 성상, 관련 공사계획 및 인허가 내용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 심수경 사무처장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굴착토를 적치하는 경우 단순히 토사가 쌓여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토사의 성상과 적치 경위, 우천 시 유출 가능성, 주변 배수체계, 도로변 안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스공사와 관계기관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굴착토의 발생·반입·적치 경위와 관리 적정성, 토사·탁수 유출 방지대책, 비점오염 관리 및 도로변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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