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시장과 연동…2030년 첫 적용

공소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시장 교체되면 신임 시장 취임 전날 기관장 임기 종료
고양문화재단·산업진흥원·청소년재단·국제박람회재단 대상...현 기관장 임기는 그대로 보장…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26/09/04 [13:31]

고양시 4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시장과 연동…2030년 첫 적용

공소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시장 교체되면 신임 시장 취임 전날 기관장 임기 종료
고양문화재단·산업진흥원·청소년재단·국제박람회재단 대상...현 기관장 임기는 그대로 보장…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26/09/04 [13:31]

 

▲ 고양시 4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시장 임기와 연동…공소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과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산하 주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앞으로 시장 임기와 연동된다. 시장이 새로 선출될 경우 기관장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시장 취임 전날 임기가 종료되는 방식이다.

 

고양시의회는 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1·중산2·고봉·일산2)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장 교체 때마다 반복될 수 있는 산하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민선 시정 방향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연계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공통 기준이 없어 각 기관의 정관 등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정해져 왔다.

 

이에 따라 시장 임기와 기관장 임기가 서로 엇갈릴 경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뒤에도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이 상당 기간 재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적용 대상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특히 기관장 임기 도중 시장이 새로 선출될 경우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고양시장이 취임하면 기존 출자·출연기관장은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신임 시장 취임 전날까지 재직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기관장을 임명했던 현직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잔여 임기도 그대로 보장된다.

 

적용 대상은 시장에게 기관장 임명권이 있는 고양문화재단과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등 4개 기관이다.

 

반면 관계 법령에서 기관장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고양시장에게 기관장 임명권이 없는 기관은 이번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들의 임기가 곧바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현 기관장들은 종전 규정에 따라 정해진 임기를 그대로 보장받는다. 조례가 공포된 이후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2년의 임기 기준이 적용된다.

 

시장 교체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신임 시장 취임 전날 종료되는 규정은 오는 2030년 차기 시장 임기 개시 때 처음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재 기관장들의 거취를 조정하기보다는 향후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소자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과 행정 공백을 줄이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 산하 4개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장 임기 자체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이 교체되는 경우 새 시장 취임에 맞춰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공통적인 인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민선 시장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엇갈리면서 발생했던 인사권 논란을 줄일 수 있을지, 또 시정 방향과 기관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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