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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과거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을 롯데 계열사들이 부담한 문제를 놓고 경제개혁연대와 롯데지주 감사위원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 회장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롯데지주와 계열회사는 변호사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신 회장을 상대로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비용은 신 회장 등이 2016~2017년 경영비리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관련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당국은 롯데 계열사들이 부담한 일부 변호사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약 6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롯데 측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롯데 측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롯데지주 감사위원회에 관련 소송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과 계열사들이 부담한 신 회장 변호사 비용의 회수·손해보전 계획을 질의했다. 특히 비용이 2016~2017년부터 발생한 만큼 향후 소멸시효 문제로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지주 감사위원회는 해당 법률비용이 당시 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상황에서 이뤄진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측에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으며, 소송 결과가 확정된 뒤 그 취지에 따라 관련 절차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답변이 핵심인 ‘회수 대책’을 비켜갔다고 재반박했다. 회사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손해보전 조치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신 회장에게 선제적으로 변호사 비용 반환을 청구하거나, 재판 결과에 따라 비용을 반환한다는 약속이나 합의를 받아두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전원이 독립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회사 재산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보전에 관해 사실상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 회장의 변호사 비용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롯데 측은 해당 비용이 그룹 차원의 수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 변호사 비용의 업무 관련성이 어떻게 판단될지와 함께, 1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롯데 계열사들이 신 회장을 상대로 실제 비용 회수에 나설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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