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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임명될 경우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국민 권익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발표한 ‘중수청장 후보자 입장문’을 통해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범죄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자신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직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으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따라 앞으로 중수청의 역할은 개정된 법률과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 재직 당시 인사와 특정 인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번 입장 표명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검찰 경력과 보완수사에 대한 입장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 제기되는 검찰개혁 후퇴 우려에 대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유와 현재 국회를 통해 확정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분하면서,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개정 법률과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현재의 인식, 검찰 재직 당시 인사 경위와 정치적 중립성 등이 주요 검증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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