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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재상 호남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순천대학교가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순천대 추천을 취소하고 교육부는 이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사 결과 순천대를 추천하기로 했다는 발표 당시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라고 믿고 결과를 바로 수용했다”며 “그러나 양 대학의 신청서류가 공개된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심사가 부실·졸속·편파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29일 진행된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 발표심사 과정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남연구원이 전남광주특별시의원에게 제출한 발표심사 녹취록에 따르면, 순천대 이병운 총장은 의대부지와 관련해 “순천시·순천시의회·순천대 간 MOU를 통해 의과대학 및 교육병원 부지를 무상 제공받았다”고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무상 제공받았다고 표현하려면 해당 부지에 대한 법적 권원, 즉 소유권이 있어야 하지만 순천대는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임대 받아 의대부지로 활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장이 “순천시 조례동 일대 15만1,719㎡의 의과대학·교육병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 “추가 부지로 신대배후단지 5만6,558㎡를 확보해둔 상태”라고 설명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조례동 일대 부지와 신대배후단지 부지는 모두 순천시 소유로 순천대학교에 소유권이 없다”며 “‘이미 확보’라는 표현은 법적 권원이 없는 상태를 마치 대학이 확보한 것처럼 설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의과대학을 건립하려면 대학 소유의 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에 무상 양여하기 어렵고, 무상임대를 받더라도 영구시설물인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들어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법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천대는 신청서류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고, 발표심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했다”며 “그런데도 전남연구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허위사실 기재와 발표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사 과정에서 자체 평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이 마련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방안’에는 제출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가 확인될 경우 총점의 10% 이내 감점과 해당 지표 최저등급 부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항목에서 심사위원 5명이 두 대학에 같은 점수를 부여했고, 한 심사위원은 오히려 순천대에 0.5점 높은 점수를 줬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양 대학 평균 점수 차는 0.06점에 불과했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병원 건립 계획의 현실성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병운 순천대 총장이 “2032년 500병상 규모의 교육병원 전면 개원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약 5년 안에 병원을 건립할 수 있다는 세부 공정이나 객관적 근거를 신청서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충남대병원 80개월, 배곧서울대병원 84개월, 전남대 뉴스마트병원 84개월 등 최근 국립대병원 건립 기간을 사례로 들며 “순천대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 계획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총장이 발표심사에서 “19명의 기초의학자와 3명의 기초 전임교원, 48명의 임상의학자로 구성된 인력풀이 현시점에서 이미 확보됐다”고 설명했다며, 아직 교육부가 신설 의대를 최종 확정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어떤 법적·계약적 근거로 인력풀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세워지지도 않은 의대와 병원에 근무할 교원과 채용계약을 완료했다는 것인지, ‘현시점에서 이미 확보’됐다는 주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지 전남도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남연구원과 통합특별시의 부실하고 졸속적인 행정은 36년간 목포대 의대를 염원해 온 목포시민을 기망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도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향해 순천대 추천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부에는 추천안을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항목과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 심사를 직접 주관해야 한다”며 심사 절차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평가 기준 적용 여부, 순천대의 부지·병원·교원 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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