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목소리마저 막나”...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제동’- 박용준 의원 “문구 하나를 빌미로 조례 제정 막아... 거대정당 기득권 지키기”
|
![]() ▲ 박용준 목포시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408회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목포시의회 |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자는 목포시의회 조례안이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1일 열린 제408회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박용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맞춰 목포시의회 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뿐 아니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원내 활동에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조례안 제7조 ‘교섭단체의 지원’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예산 지원 과정에서 ‘의장 승인’을 받도록 한 문구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심사가 보류된 것.
박용준 의원은 이를 단순한 조문상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조문상의 표현이나 지원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를 빌미로 조례 제정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지방자치와 협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개별 안건을 심사·의결하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이지 정당 간, 의원 간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고 조정하는 공식 협의 채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목포시의회가 지금까지 의장단 회의 등 비공식적인 관행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공식적인 교섭 채널의 부재를 보여준다”며 “국회가 국회법에, 다수의 지방의회가 조례에 교섭단체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의 비판은 거대정당의 기득권 문제로 이어졌다. 그는 “다수정당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연대해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고 의회 안에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눈엣가시로 여기는 명백한 행태”라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조례 통과를 무산시키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직격했다.
교섭단체는 단순히 의원 몇 명을 묶어놓는 조직이 아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공식적인 협상과 조정의 틀 안에서 논의하고, 의회 운영 과정에서 소수의 목소리도 의사결정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 만큼 이번 심사보류를 둘러싼 쟁점 역시 ‘의장 승인’이라는 문구 하나에만 머물지 않는다.
박 의원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민의가 의정 운영에 반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심사숙고해 협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목포시의회 #박용준의원 #교섭단체 #지방자치법 #목포시 #소수정당 #무소속의원 #지방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