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靑 “깊은 유감,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대법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구체적 사유 없어 응할 수 없다”...靑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라는 인식 헌법 취지 어긋나”[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다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는 즉각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한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법원 공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진다는 점을 전제로, 청와대가 보낸 문서 가운데 재제청 요청과 관련된 것은 지난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뿐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로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도 찾기 어렵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지난 3월 3일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6개월 넘게 후임 대법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대법관 공백은 결국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의 이번 입장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의 헌법적 관계를 다시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장기간 제청하지 않다가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상호 존중되는 방식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대법원은 이번 입장을 통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헌법 해석 차이가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특히 대법원이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다시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교착 상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이번 사안은 손봉기 후보자 개인의 임명 여부를 넘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헌법기관 간 권한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청와대는 제청권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대법관 장기 공석 문제를 풀어갈지 주목된다.
#대법원 #청와대 #조희대 #이재명대통령 #대법관 #대법관후보자 #손봉기 #노태악 #대법관재제청 #재제청요청 #대법관제청권 #대통령임명권 #헌법104조 #사법부 #대법관공석 #재판받을권리 #사법부독립 #삼권분립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