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8부 능선’ 넘었다…공소청·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3/21 [17:50]

검찰개혁 ‘8부 능선’ 넘었다…공소청·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3/21 [17:50]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여권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 해체와 기능 분산을 골자로 한 대대적 사법체계 개편이 현실화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인 두 법안은 모두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이 처리되고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신청, 진행하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통해 의결한 뒤 곧바로 중수청법 투표를 실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국회는 3월 20일 공소청법 또한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입법으로 기존 검찰청 체계는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

 

즉 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담당하고 중수청은 기존 검참에 남겨져 있는 부패·경제·마약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기관으로 신설된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 기능만 남기는 것이 핵심이며, 중수청법은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별도 기관으로 이관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중심의 이원화된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검찰개혁 완성 단계’로 평가했다.

 

여당은 “검찰의 독점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 실현”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강화”를 강조하며 강행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21일 중수청법이 통과된 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70년의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며 국민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의결이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소칭법에 이어 중수청법도 방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검찰 해체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수사기관을 권력에 예속시키는 개악” “정치권력의 수사 통제 강화” “민생 외면한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며 특히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점을 두고 “권력 종속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법안 통과 이후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로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법조계 일부에서도 “검사의 통제권 제거로 수사기관 견제 약화”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수청법에서 공소청 통보 의무 삭제, 검사 입건 요청권 제외 등이 반영되면서 “수사 통제 장치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찬성의견을 내고 있는 법조인들은 “선진국형 분업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입법은 마무리 단계지만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여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입법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찰 중심 구조에서 기관 분산형 구조’로 대전환을 맞게 됐다. 정치권의 극한 대치 속에 통과된 만큼 향후 제도 안착 과정에서 상당한 후폭풍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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