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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전혀 상반된 반응을 내면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 시대 종식”이라며 검찰개혁 완수를 선언한 반면,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폭파” “사법 치욕의 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조국혁신당은 법안 통과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조항에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보다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국회는 20일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한 데 이어, 21일 중수청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법 시행과 함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돼온 검찰청 체계는 78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검찰개혁의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효율적 수사·기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환영 메시지가 잇따랐다.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법 통과 직후 “70년의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공소청법 통과를 두고 “꼬박 6년이 지나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김용민 의원은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남은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준호·이정헌·전용기 의원 등도 “권력은 나눠야 견제된다”,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 확립”,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독점 구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일제히 찬성 입장을 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개혁 완성으로 보는 당내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전후로 강경한 반대 입장을 쏟아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을 “검찰폭파·수사해체 2대 악법”이라고 규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국면에서부터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공소청법 처리 뒤에도 중수청법 저지에 나섰다.
공소청법 통과 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이자 보복 입법의 결정판”이라며 “70년이 넘는 헌정사를 지탱해 온 형사사법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한 사법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정략적 보복”이라며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범죄자에게는 무법천지를 안겨주는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를 두고 다시 “왜곡된 정치공세”라고 받아치면서 여야 충돌은 한층 격화됐다.
조국혁신당은 전체적으로는 환영 기조를 유지했지만, 민주당·정부안에 대한 비판도 병행했다. 조국 대표는 앞서 당·정·청 최종 협의안이 나오자 “중수청 법안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차 정부안에 대해서는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안 통과 이후 조국 대표는 한층 더 전향적인 메시지를 냈다. 그는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이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며 이를 “정치검사·검찰독재 종식의 상징”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법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검찰 특권 구조의 완전한 해체”와 “사법 정의 회복”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찬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소청이 더는 ‘권력의 칼’이 아니라 ‘인권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야권 내부에서도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공소청법 통과 뒤 “못난 선배 둘 때문에 사라지는 검찰 조직이 안타깝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함께 겨냥했다. 그는 “야당 대표 한 사람 잡기 위해 검사 수백 명을 동원한 정치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적어, 국민의힘 공식 입장과는 달리 검찰 조직 스스로가 몰락을 자초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공소청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공소청법 중수청법 표결에서 공히 반대 1명으로 집계된 만큼, 당시 공개적으로 확인된 반대표는 천 원내대표였다. 이는 국민의힘 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개혁신당이 법안 처리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례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공소청법·중수청법 통과를 둘러싼 정치권 반응은 선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권력기관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해체”와 “정권 방탄용 입법”이라고 맞섰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더 강한 개혁과 후속 보완을 요구했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검찰의 자업자득론도 제기됐다. 법안 통과로 제도 변화는 시작됐지만, 정치권 공방은 시행령 정비와 후속 입법, 제도 안착 과정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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